금과 은을 거래할때 한국은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나라는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외국의 법정화폐조차도 한국에서는 예외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진짜돈을 규제해야 한국조폐공사의 종이돈이 진짜돈으로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법때문에 역사상으로 찬란했던 한국의 금속 예술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고 취미수집으로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화폐수집이 한국에서는 침체된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취미생활을 경제로 연결시켜 어릴때부터 취미를 위하여 근검절약을 습관화하고 취미가 투자자로 변신하게 만드는 계기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부의 부가가치세 정책에 따른 시장의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의할점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은거래는 시장이 협소하여 몇년전만 해도 금은방 사장님들이 은을 매수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이익을 많이 붙여 유동자금이 오래동안 묶이는것에 대한 손실을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투자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10%, 금은방의 이익 20%로 최소 30%는 이익에서 빠지므로 투자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2021년부터 은의 가격이 상승하고 은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페인 실버팩토리등에서 거래하는 개인들간의 사적매매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금거래소에서 은을 판매할때 매도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자를 소개하여 판매하는 위탁매매 또는 중개매매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합법적 방법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금을 알아봅시다.
금액이 높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
순수한 개인 간 일회성·비사업성 실물 금·은 거래는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법에 일일이 적어놓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물 금·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면 국세청이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와 그 법적·실무적 근거는 아래 3가지 세법 조항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3가지 근거
1. 사업성 인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19조)
국세청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 적용 근거: 개인 거래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금·은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거나 그 규모가 매우 크다면, 국세청은 이를 '일시적 매매'가 아닌 '사업 활동(계속적·반복적 거래)'으로 간주합니다.
- 적용 세금: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최고 45%+지방세) 및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실무적 판단: 거래 건수, 거래 주기의 빈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 자산 처분 수준을 넘어선 사업자"로 포착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변칙적 부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개인 간 거래 모양새를 갖췄으나 실제로는 친인척이나 타인에게 자금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적용 근거: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증여세법은 '포괄주의'를 취합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로 이전하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적용 세금:
-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하거나, 현금 입출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 자녀나 친인척에게 금으로 현금을 만들어 넘겨주는 식의 편법 거래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포착되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갑니다.
3. 실물 거래 시 '부가가치세' 탈루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적용 근거: 원래 실물 금·은을 사업자에게 매수하거나 정식 거래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 적용 세금: 개인 간 P2P 거래를 빙자하여 대량의 금·은을 무자료(음성적)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국세청은 이를 미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로 보아 탈루된 부가세 10%와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과세합니다.
결론:
- 단순 개인 자산 처분: 수억 원 단위라도 보유하던 금·은을 개인이 일회성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 없음)
- 국세청 과세의 진짜 근거: "금액이 크다"는 것 자체가 과세 기준이라기보다는, 금액이 크고 횟수가 잦으면 '사업성'이 있거나 '변칙 증여/탈세'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이나 변칙 증여가 아닌 순수한 개인 간 투자 자산 처분임을 증빙(매수/매도 기록, 대금 입출금 내역 등)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건은 매수기록과 매수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준비한 사람은 세금없이 은투자의 묘미를 만끽할수 있습니다.